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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3 2017가단2113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6. 4.경 원고가 피고들의 만 3세 딸을 성추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음에도 어린 딸의 말에만 의존하여 원고가 운전사로 근무하던 학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를 해고하라고 압력을 행사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성추행범으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하였는데, 원고는 광주경찰서, 성남지방검찰청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나 2016. 8. 10.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수개월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받았고, 원고가 근무하던 학원 원장은 2016. 4. 22. 원고를 해고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7개월간의 일실수입 11,900,000원에 위자료 3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D이 운영하던 E학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들은 2016. 3. 29. 만 3세인 딸 F을 위 학원에 등록시켰고, F은 위 학원에 다닌 사실, 피고 B는 2016. 4. 6.경 D에게 F이 ‘기사님이 눈도 때리고 피고 나게 하고 쥬쥬도 만지고 잠지도 만지고 다리도 부러뜨리고 막대기로 똥고도 찔렀다고’고 말했다면서 전화한 사실, 피고들은 D과 상담하면서 F의 진술을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원고의 행위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 C의 어머니는 D에게 전화통화로 원고를 해고하라고 말한 사실, 경찰첩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16. 8. 10. 원고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D은 2016. 4.경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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