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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나317783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남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2009. 2. 2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3. 17.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08. 11. 8. 개최된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5. 10. 후임 조합장 선임 등을 위하여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1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조합장으로 원고와 D가 입후보하였다. 1차 총회에서 조합장 선임과 관련하여 사회자는 출석 조합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서 선출자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장 E은 D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취지로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의 위 발표가 피고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등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6. 다시 후임 조합장 선임 등을 위하여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2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조합장으로 원고가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4. 6. 30. 등록기간을 2014. 6. 30.부터 2014. 7. 3.까지로 정하여 조합장 입후보등록 공고가 이루어졌으나, 위 조합장 입후보등록에 관한 사항이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되지는 않았다. 라.

이에 피고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819호로 조합장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3. ‘원고의 조합장 임기는 2012. 2. 26. 종료되었고, 2차 총회에서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조합원의 피선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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