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6. 01: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로부터 제2항 기재 주류비와 합산하여 15만원을 받고 여성 도우미 1명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를 포함한 손님 3명에게 제1항 기재 접대부 알선비와 합산하여 15만원을 받고 캔 맥주 3병,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가명), G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및 각종 사진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H 전화진술 청취: 술, 도우미 제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