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18 2015고정55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23:30 경부터 다음 날 00:30 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E과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카드를 나누어 가진 뒤 같은 무늬나 숫자를 가진 사람이 먼저 털어 내기로 하고 가장 먼저 털어 내는 1등에게 3등은 2,000원, 2등은 1,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합계 34,000원을 걸고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