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2. 3. 16: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D에서 ‘노인실버요양센터 A’라는 명칭의 장기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시설에서 요양을 받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2. 3. 16:30경 이 사건 시설 E호실 내에서 3단 서랍장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우측 대퇴 경부 및 전자간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F병원에 후송되었다가 퇴원하였고, 2015. 2. 27. F병원에서 고관절반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다음 2015. 3. 31. 퇴원하였다.
이후 피고는 J병원 등에서 요양을 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보험자인 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7,223,0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부터 이 사건 시설을 비법인사단으로 특정하여 그 대표자로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비법인사단과 자연인인 그 대표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설을 자연인인 원고 개인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