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30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01: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아파트 203동 입구에서 누군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씹새끼야, 까불지마"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F에게도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F, E), 각 고소장(F,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