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35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00:0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E이 조용히 해달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음파일 CD 및 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