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성시 B 잡종지 6,9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C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15. 10. 1. C 발전시설 부지조성(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고 한다)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부담금 98,870,206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6. 4. 12. 피고를 상대로 개발부담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다. 라.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심의의결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안성시 D 토지, 안성시 E 토지, 안성시 F 토지에 대하여 재심의한 후 안성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고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비교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가격배율을 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1㎡당 82,500원으로 산정하였다.
구분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고저 형상 도로 접면 도로 거리 종합 이 사건 토지 잡종지 생산관리 공업용 완경사 부정형 세로(불) 500m 이내 82,500 (원/㎡) 이 사건 비교표준지 대지 생산관리 공업용 완경사 사다리형 세로(가) 그 이상 95,000 (원/㎡) 가격배율 1 1 1 1 0.95 0.88 1.04 0.869
마. 피고는 2016. 5. 25. 위 라.
항 기재 종료시점지가(82,500원/㎡)로 산정한 개발부담금 98,870,206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6. 8. 8.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3.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