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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9. 22:35 경 대전 서구 복수동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대전과학 기술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약식명령 2부의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 없음 등 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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