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7. 22:00 경 세종 시 조치원읍 침 산리 소재 ‘ 황제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 경 같은 읍 신흥 리 316에 있는 세종 시 산림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의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포함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