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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95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00: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자신의 안경을 찾아내라며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과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오른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복바지 정강이 사진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귀가하다가 넘어지면서 얼굴을 다치게 되어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당도한 병원은 피고인의 모친과 친형이 치료를 받았으나 그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아니한 곳이라서 평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차에 당일 그 감정이 표출되었고, 이에 우발적으로 경찰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결혼을 하지 아니한 채로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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