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7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04:3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2동 103호 앞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이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D의 가슴부위를 2회 밀고, D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3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인 D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