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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479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251,903원과 위 돈 중 37,839,800원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3. 1. 4. B(주)과 아래와 같이 설비리스 금융약정을 체결함 - 제품명: Giddings & Lewis CNC 중고 보링기 1대 - 할부기간: 48개월 - 월 할부금 13,696,000원 - 연체이율 연 24% 0 당시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함 0 B이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은 리스대금: 2016. 10. 5. 기준 미도래 원금 잔액 37,839,800원, 이자 37,095원, 연체료 41,878,212원, 규정손해금 5,496,796원

2.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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