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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24 2017나13111
계약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3,000...

이유

1. 주위적 주장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광농원, 전원주택을 조성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 측 H(피고 대표이사 F의 남편으로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임야에서의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반려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대표이사이던 I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의 관광농원개발 관련 인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거나 위와 같은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반려되었음을 알려주지 않아 원고를 기망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서 관광농원개발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았으니, 이에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원고가 관광농원개발을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둘째,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를 신청한 바 없는 상태에서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따른 공주시장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공주시 J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문화재보호구역이 존재함을 이유로 그 허가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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