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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3가단7491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가. 인용금액 중 각 원고별 총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와 체결한 생활폐기물처리대행계약에 따라 화성시 관내에서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 및 가로청소 업무를 위해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31.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중의 하나인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행정안전부지침’이라 한다)와 이에 따라 화성시가 매년 작성하는 원가분석 용역보고서의 ‘연간 인건비 산출표’에 근거하여 2010. 1. 1.부터 2013. 3.경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과 사이에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0년, 2011년에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2010년에는 급양비 식대)를, 2012년, 2013년에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위생비, 위험수당(이하 ‘기본급 등 항목’이라 한다)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① 연장근로수당, ② 야간근로수당, ③ 휴일근로수당, ④ 연차유급휴가수당(이하 위 4가지 수당을 통틀어 ‘초과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통상임금에 포함된 항목 이외에도 별지

나. 1-1 통상임금 구성항목 중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는 월 기본급의 400%를 12개월로 나누어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로 지급하였고, 2012년경부터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외에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으며, 전체 기간 동안 환경미화원 중 운전원들에게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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