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가. 인용금액 중 각 원고 순번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에게 채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 1. 20.자 단체협상 합의안] 제21조(임금) ① 임금은 당해연도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하며, 상기 자료가 미시달될시 별도 협약에 의한다.
[2012. 3. 16.자 단체협약서] 제17조(임금) 임금은 당해연도 의정부시의 청소대행비 원가산출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 2008년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와 동일함. 에 의한다.
단, 퇴직금 관련조항은 적용 제외하며 본 협약서의 제21조(퇴직금)에 의한다.
제21조(퇴직금) ① 회사는 조합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장기근속자의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10년 이상 재직자 군복무기간을 근속년수에 가산하고 ①항에 따른 퇴직금 산출금액의 10%를 가산지급한다.
2.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군복무기간을 근속년수에 가산하고, ①항에 따른 퇴직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한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지급기준이 되었던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이하 ’이 사건 편성기준‘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참고자료] 인건비 항목별 편성방법
가. 기본급 근무연수 기본급 근무연수 기본급 1년 미만 930,000원 16년 이상 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