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4:5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위 주점에서 손님 2명이 다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가 그곳 종업원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조치를 한 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조수석 후 사경을 주먹으로 내리친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려 하였다.
이에 위 E가 하차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고 인은 위 E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팔로 위 E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3 세 )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양형기준 하한 만을 참고한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