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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구단6783
국가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24. 단열 셔터 보수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되면서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전기 화상, 양측 비골신경마비, 척수손상의 후유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2018. 11.경 피고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근전도 검사결과, 기록지상 보행 정도,2016년 장애심사 이후 장애 상태 악화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다리 전체의 근력이 각각 3등급 이하인 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며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할 정도의 양측 발목관절 기능 제한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2. 19. 원고에 대해 장애등급 등급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근력 약화 등으로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해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원고가 ‘전기 화상에 의한 척수손상으로 양하지 부분 마비 및 강직,간헐적 경련이 남아 있는 상태로 신경 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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