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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2 2019구단6070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6. 8. 9. 16:40경 위 회사 원료창고에 쌓여 있던 석재재료가 담긴 마대(1개당 무게 600kg )가 무너져 내리면서 원고를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6.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후 진단받은 ‘요추의 골절 D12-L1-2, 하반신마비, 척수부위의 손상’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요추의 골절 L1-2, 하반신 불완전 마비, 척수부위의 손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원고는 2017. 2.경 피고로부터 ‘신경인성 방광,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 없는 중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고, 2018. 11. 23.경 요양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1. 29.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첨부된 장해진단서에는 장해부위가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마비’,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이 ‘척수손상의 후유증,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NOS, 상세불명의 사지마비’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9. 3. 11. 장해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개별 장해판정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척주/체간 [장해상태] [경추] [흉추] 기능장해 19.00% [요추] 기능장해 42.00% 신경근장해(극도) [기초산정] 일반 11급 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일반 7급 14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최종산정] 준용 6급 조정의 방법에 의한 준용 흉복 [장해상태] 9급 16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기초산정] 일반 9급 16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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