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4노159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사이버상 아이디(ID)만으로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게시한 사이버 공간에 피해자 이외에 다른 게임이용자들도 있었고, 피해자와 다른 이용자들은 과거부터 알고 지내면서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만나거나 연락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위 사람들은 피고인이 욕설대상으로 한 게임이용자 아이디(ID)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모욕범행은 특정성을 갖추었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여,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한 욕설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