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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9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미라지게임 사이트의 본사에서 구입한 쿠폰을 10%의 차익을 남기고 피씨방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위 이용자들이 게임머니의 환전에 대하여 문의하면 본사에 연락해 보라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며, 이러한 행위는 ‘환전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미라지게임 사이트의 본사로부터 구입한 게임장 쿠폰을 피씨방 이용자들에게 판매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피씨방 이용자들은 위 쿠폰에 있는 일련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게임을 한 점, ② 피고인은 게임을 마친 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게임 사이트에 적혀있는 본사 연락처에 전화하라고 알려준 점(증거기록 제8, 9쪽), ③ 피씨방 이용자들은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본사에 연락하여 본사로부터 게임머니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씨방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의 환전 방법을 알려준 행위는 ‘환전알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한편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알선은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지되는 것이고, 여기서 ‘업으로 한다’함은 반드시 영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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