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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41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경찰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은 피고인이 택시 기사를 승차거부로 신고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단지 술 취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무조건 가해자로 다루었는바,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들어가던 중 피해 경찰관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여 피해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 욕설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거나(정당방위)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욕설의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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