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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01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C지구대 안에는 경찰관만 있었고 다른 사람은 없었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 이외에 주점 지배인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C지구대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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