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1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술에 취해 범행하였으므로 형을 감면함이 마땅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따른 형의 감면을 하지 않은 조처는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비록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과오를 뉘우치고 있으나, 원심에서 선처를 요청한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손해가 회복되지 않아 처벌을 요청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 전과의 죄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여성의 음부를 발로 차는 등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잘못을 저질러 앞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