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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11.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15:2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용인등기소사거리 앞 도로를 용인시청 방면에서 명지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SM518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위 SM518 승용차로 하여금 그곳 전방에 정차에 있는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18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C,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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