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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6나4675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하여 소유자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3. 3. 대한주택공사,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대한주택공사, 입주자 피고, 전세금 35,000,000원, 전세기간 2009. 3. 30.부터 2011. 3. 29.까지로 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대한주택공사는 2009. 3.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대한주택공사, 임차인 피고, 보증금 35,000,000원(전세자금 대출금 33,250,000원, 피고 부담액 1,750,000원),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전세계약과 동일한 기간, 월 차임 55,410원으로 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여 오고 있다. 라.

대한주택공사는 2009. 3.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3.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전세계약은 2011. 3. 17. 전세기간 2011. 3. 30.부터 2013. 3. 29.까지, 2013. 7. 8. 전세기간 2013. 3. 30.부터 2015. 3. 29.까지로 각 연장되었고, 그 뒤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이 사건 전세계약의 갱신일과 같은 날에 전세기간과 동일한 임대차기간으로 갱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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