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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09. 10. 5.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재단법인 D에서 설립 예정이었던

E 병 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F 회장 G은 2009. 12. 8.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2009. 12. 경 보건복지 부에서 승인이 나면 2010. 2.에서 3 월경 E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E 병원 장례식 장에 꽃 장식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 병 원의 병원장을 사직한 상태였고, 보건복지 부에 E 병원의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D의 채무가 26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위 재단 건물과 토지에 공사 채권자와 일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많이 해 둔 상태였고, E 병원의 신축공사가 약 60%밖에 진행되지 않아 준공 검사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대시설인 장례식 장 설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꽃 장식 납품계약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꽃 장식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F 명의의 J 은행계좌( 계좌번호 : K) 로 2009. 12. 8. 경 3,000만 원, 같은 달 21 일경 9,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 피고인 G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병원 계약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화 원), E 병원 답변서, 사직서, 구로구 보건소( 고충 민원 답변처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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