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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385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 D를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7. 경부터 2015. 12. 3. 경까지 울산 남구 돋질 로에 있는 상호 없는 사무실 등에서, 사설 도박사이트인 ‘G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 주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에 합계 23,241,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은 후, 홀 또는 짝을 미리 예측하여 포인트를 걸고 그 적 중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게임 머니를 지급 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 사다리‘ 등 도박게임을 하여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군데 도박사이트에 합계 151,141,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2. 경부터 2015. 9. 21. 경까지 위와 같은 상호 불상의 사무실 등에서, 사설 도박사이트인 ‘J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에 합계 17,6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은 후, 위와 같이 ’ 사다리‘ 등 도박게임을 하여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군데 도박사이트에 합계 52,65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15. 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울산 남구 M 건물 103동 415호 등에서, 사설 도박사이트인 ‘N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 주 )O 명의의 농협 계좌 (P )에 합계 16,856,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은 후,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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