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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517347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050,385원 및 그 중 331,800,385원에 대하여는 2015. 9. 3.부터, 5,25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6. 14.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5. 6. 15.부터 2015. 9. 14.까지로, 계약금액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위 계약금을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증권, 기타 회사채, 금융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고, 투자로 인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투자일임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6. 16.부터 2015. 9. 15.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계약금액 350,000,000원, 투자일임수수료 10,500,000원 합계 36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업체이고, 피고가 투자하는 선물상품은 손실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 원금이 보장되며, 원고는 적어도 월 2.5%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로 투자업을 영위하였고,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여 전문운용인력이 아닌 모니터링 요원들을 수습으로 채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투자금을 해외선물투자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에 사용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360,50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의 수익 명목으로 지급받은 23,449,615원(= 2015. 7. 2. 4,254,845원 2015. 8. 3. 10,356,465원 2015. 9. 2. 8,838,305원)을 공제한 337,050,38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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