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C영농조합법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영농조합법인, D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연대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5. 4. 23.경 C영농조합법인 및 D과 사이에, C영농조합법인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과 관련한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을 12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5. 4. 23.부터 2016. 4. 22.까지(그 후 보증원금이 112.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2017. 4. 21.까지로 각 변경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4. 22.에는 추가로 보증원금을 12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6. 4. 22.부터 2017. 4.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영농조합법인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D은 C영농조합법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원고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부실사유 발생통지를 받는 경우 C영농조합법인과 D은 원고의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3) 2016. 11. 1.경 C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신용보증부실사유(기일도래 이자연체 발생)가 발생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은 2016. 12. 8. 원고에게 C영농조합법인의 신용보증부실사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12. 23. 한국산업은행에 C영농조합법인의 채무 총 233,894,645원(=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른 원금 112,000,000원 이자 886,972원 이 사건 2차 약정에 따른 원금 120,000,000원 이자 1,007,6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C영농조합법인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