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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0 2017고정8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 세, 여) 과 법적인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1:00 경 광주시 D 104-101 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차 키를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 가 주머니에 넣고 건네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꺾고 양손을 뿌리쳐 피해자의 왼손 손등이 안방 출입문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의 염좌,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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