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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0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03:5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 책상에 손을 짚은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D( 여, 45세 )에게 남자 화장실 키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자들 만 있어 남자 화장실 키가 없다고 대답하자 왜 키가 없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여자 화장실 키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손님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키를 건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 좆대로 살아 라,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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