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3.25 2010고단3868
주거침입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08:45경 서울 영등포구 C 뒤편 일반주택 1층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누구냐 ”고 하면서 피고인 상의 옷깃을 잡자 이를 뿌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이 씽크대에 부딪쳐 멍이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