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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3.25 2010고단3868
주거침입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08:45경 서울 영등포구 C 뒤편 일반주택 1층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누구냐 ”고 하면서 피고인 상의 옷깃을 잡자 이를 뿌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이 씽크대에 부딪쳐 멍이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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