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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나20995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변경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변경삭제하는 부분 2쪽 밑에서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의 대출협조의무나 잔금의 분할지급 여부와 방법, 시기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에도 이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쪽 밑에서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참조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액수, 대금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사실은 1.의 가.

항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소유권이전등기 전의 대출협조의무, 잔금의 분할지급 여부와 방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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