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부부이고, 피해자 C(48세)은 피해자 B과 내연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5. 13:30경 거제시 모래실길 13에 있는 ‘사곡해수욕장’ 주차장에서 B의 외도를 의심하고 B을 미행하던 중 B이 피해자 C의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9cm, 날 길이 8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D 포드 에스코트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 타이어 4개를 각각 찔러 구멍을 내 시가 5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이어를 손괴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으며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으며 제지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진단서(B)
1. 타이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