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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9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및 대나무 막대기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8. 22: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전화로 동생인 피해자 D(23세)과 주거지의 연체 월세 납부 및 이사에 관하여 말다툼을 한 후 집 근처 쓰레기통에서 대나무 막대(길이 105cm 가량)를 발견하여 이를 집어 들고 집으로 귀가하여, 위 막대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위 막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손목 부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과도(칼날 길이 11cm 가량)를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 D에게 휘두르며 “너 죽여 버린다. 형이 만만해 보이냐. 한 번 한다면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집 현관에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배를 찔러 줄까. 목을 찔러 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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