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25 2019고단1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1. 09:30경 당진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60세)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3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1m, 굵기 약 1~2cm)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팔을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9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열람 및 영상자료 첨부), CCTV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팡이 재질, 길이 등 확인)

1.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의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지팡이로 피해자를 수회 찌르거나 때려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