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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3 2014가단4862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6.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8. 3.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8.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2. 주식회사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인 근저당권(2013. 10. 1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었다)을, 2012. 8. 24. 주식회사우리은행에 채무자를 B의 배우자인 D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3. 16.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없이 보증금 26,000,000원, 기간 2013. 4. 12.부터 2015. 4.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12.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13. 4. 9. 청구금액 90,000,000원의 가압류를, 2013. 5. 15.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청구금액 5,346,886원의 가압류를, 2013. 5. 16. 신용보증기금이 청구금액 190,000,000원의 가압류를, 2013. 5. 23.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6,377,476원의 가압류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10. 2. D와 사이에 D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100,000,000원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D가 위 대출금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2013. 3. 22.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2013. 5. 16. 중소기업은행에 91,379,589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B은 위 약정에 기한 D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74311호 구상금의 소롤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B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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