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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19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에 대한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절도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 A를 위 각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 인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8. 05: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 남, 30세) 이 피고인 B가 운전하던

F 토스카 승용차의 앞에서 늦게 비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차에서 내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이후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차량 등록번호를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3 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9회 강하게 내리쳤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및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중간수지 두부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B가 피해자를 때리고 있는 사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 폰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6 엣 지 휴대폰 1대, 현금 15만원, 7만원 상당의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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