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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024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허위로 영유아와 보육교사에 대한 기본보육료 등 명목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환수대상보조금 32,846,750원 중 약 2,400만 원 정도가 피고인이 진정하게 수령할 보조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된 점, 피고인은 수령한 보조금을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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