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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237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 402호에 있는 E어린이집의 원장인 사람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어린이집에 등록한 원생인 F(여, 5세)이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2009. 9. 2.경부터 2012. 6. 17.경까지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마치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으로 보육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2009. 9.경부터 2010. 4.경까지 기본보육료 2,438,000원을 거짓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어린이집보조금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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