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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6.22 2016누10193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6. 5. 23.자 참고서면에 기재된 것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주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내용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본보육료 지급을 신청할 당시 사천시의 보육정책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이 사건 센터가 이 사건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을 받으면 이 사건 기본보육료를 보조받을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신청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기본보육료 수령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소정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도 ‘이 사건 센터가 인건비를 보조받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이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게 된 것은 2012년도보육사업안내지침에서 그러한 내용의 규정이 신설된 이후부터이다’라거나, ‘2005년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이 사건 센터에 대한 보조금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보육료는 동시에 지급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주장들을 하였던 점, 피고도 종전 소송에서 ‘경상남도지사는 원고가 사전에 기본보육료 지급 중지에 대한 내용을 통지받지 못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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