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 2.자 보조금 2,490,000원의 반환명령, 2013. 7. 4.자 3개월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8.부터 평택시 B 아파트 내 관리동에위치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원장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 D이 2012. 3.부터 같은 해 5.까지 창원에 거주하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음에도 D의 기본보육료 등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13. 1. 2.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의하여 보조금 2,490,000원 2012년 3월, 4월 해당 반에 대한 기본보육료 1,740,000원과 3월부터 5월까지의 해당 반 교사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 750,000원을 합한 금액임. 의 반환명령을, 2013. 7. 4.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6조에 의하여 3개월의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및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처분(운영 및 자격정지기간 : 2013. 8. 1. ~ 2013. 10. 30.)을 하였다
(이하 위 처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12. 청구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은 2012. 3.부터 같은 해 5.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석하였으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