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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5. 9. 5. 08:0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1 세) 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들며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 D이 ' 조용히 좀 먹자' 고 항의하였는데 피해자가 ' 왜 반말하냐

'며 마시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이에 격분하여 위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4 세 )에게 “ 너도 쟤 동료냐,

그럼 맞아야 겠네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의 각 피해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1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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