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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356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1,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5. 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춘천시 C아파트 109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만원’, ‘임대기간 2012. 5. 29.부터 2014. 5. 29.’, ‘특약사항 재건축아파트로서 임대기간은 이주 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4. 12.경 ’이주계호기서제출 및 조합원(세입자) 이주실시공고‘를 통하여 ’이주기간 2014. 12. 15.부터 2015. 5. 29.까지 사업구역 내 조합원(세입자)는 이주를 완료하여 달라‘는 취지를 알렸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2015. 3. 9.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4. 5.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미납관리비를 관리소에 납부하였고, 같은 날 미납된 전기수도가스요금을 납부하였으며, 2014.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반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반납함으로써 인도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2014. 5. 29.의 다음날인 2014. 5.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2015. 3.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인도 완료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인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일부 변제항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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