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10804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5. 5. 1.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7. 28.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C아파트 2동 1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10.부터 2014. 9. 9.까지로 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9. 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6.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하고, 2015. 1. 16.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으며, 2015. 4. 2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9. 9. 임대차기간의 경과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반환한 날의 다음날인 2015.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반환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공탁한 2015. 4. 24. 이 사건 아파트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2015. 4. 25.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