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6고단59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3. 3.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734동 106호에 거주하고 있고, 2015. 10. 15. 피고인 소유의 인천 중구 D 아파트, 1동 304호에 대하여 E 와 보증금 1,6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015. 10. 22. 경부터 E가 D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1996. 경부터 생화 소매업을 해 오다가 2006. 경 D 아파트와 인천 중구 F 상가 지하 9호를 매입하면서 채권자 국민은행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합계 2억 2,100만 원인 근저당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 경 LED 판매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생화 소매업에 소홀하게 됨에 따라 매출액이 급감하여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 및 사금융권으로 부터의 금원 차용으로 인하여 2016. 3. 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은 물론 생화 소매업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D 아파트에 세입자 없이 피고인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생화 소매업을 마치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여 D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국민은행 채무 및 카드 사용대금 채무 등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9.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H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C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C 아파트에서 D 아파트로 전입한 것처럼 허 위의 전입신고를 하는 한편 D 아파트의 세입자 E에게 다른 곳으로 잠시 전입신고를 하도록 부탁하여 E로 하여금 2016. 3. 9. 경 인천 중구 G, 15동 101호로 전입신고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9. 경 서울 동대문구 I 빌딩 6 층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동 서울 개인 금융 지점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 J를 상대로 D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① 대출 금 1억 1,400만 원, 대출기간 30년, 연이율 5.24% 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