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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10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보유기간 등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그 동의는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세종, 서울 등 전국 각지의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부근에서 소위 ‘명함 아줌마’로 불리며 수분양자들의 당첨된 아파트 동호수,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하여 이를 명단으로 작성한 다음 여러 중개업소에 판매,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세종시 C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근에서, 그곳을 방문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의 동호수, 휴대전화번호, 공무원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정리하여 여러 중개업소 등에 판매하기 위해 엑셀 파일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수분양자 연락처 명단을 작성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위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 외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어떠한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 11.경 사이에 세종시 D, 201동 상가 105호 E 공인중개사 등지에서, F에게 ‘위 아파트 수분양자 624명의 아파트 동호수, 휴대전화번호, 공무원 여부, 매매입주 의사’ 등이 기재된 수분양자 62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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