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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2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을 모욕하여 입건되자 바로 다음 날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을 찾아가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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