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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780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공장소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경찰관을 모욕하여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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